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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

대한의학회


진료지침의 평가

Home > 진료지침의 개발과 평가 방법 > 진료지침의 평가

평가 대상
  • - 국내 학회 및 단체 또는 조직에서 개발한 임상진료지침
  • ※ “임상진료지침”이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입증된 최신의 근거들을 토대로, 질병의 예방, 진단, 치료, 추적 등의
   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말한다.
  • ※ “평가”라 함은 임상진료지침 개발 구조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.
기본 원칙
  • - 임상진료지침 평가의 목표는 전문가 단체에 의한 임상진료지침 개발 구조와 과정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, 과학적 근거와 임상전문가의 전문성, 환자의 가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반영된 임상진료지침 권고안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환자 치료 및 관리에 있어서 근거기반의 적절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있다.
  • - 임상진료지침의 평가는 독립성, 객관성, 투명성, 적시성의 원칙 하에 실시한다.
  • - 임상진료지침의 평가 또는 평가 결과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.
    • 1. 평가 결과를 이용한 임상진료지침의 홍보
    • 2. 타 임상진료지침의 권고 제한이나 진료 독점
    • 3. 상업적 목적의 이용
평가 기구
평가 의뢰
  • - 임상진료지침의 평가는 대한의학회가 운영하는 임상진료지침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의뢰서를 작성하고 임상진료지침을 첨부하여 이루어진다.
임상진료지침 평가 프로세스
단계구분 방법 비고
진료지침 평가의뢰 임상진료지침 평가시스템 - 행정 담당자 접수 및 평가소위원회 보고
평가의뢰 안건상정 임상진료지침 전문위원회 - 매월 정기회의 안건 상정 (필요시 평가소위원회에서 결정 하여 시행하고, 추후 전문위원회에 보고)
평가 개시 의뢰자 통보 행정 담당자 - 평가 의뢰자와 평가결과 feedback 대면회의 일자 및 참석자 조정하고 확정함.
- 대면회의 일자 : 평가개시 8주 후
평가위원 선임 임상진료지침 전문위원회 - 전문/관련분야 3인, 방법론 1인
- 평가소위원회 : 평가위원 후보 선정
- 전문위원회 : 심의 및 의결
평가위원 통보 임상진료지침 평가시스템 - 행정 담당자
- 온라인평가 완료 시한과 평가위원 대면회의 일정을 동시에 통보함.
온라인 개별 평가
(1차 평가)
임상진료지침 평가시스템 - 개인 기록용 평가용지 배포
평가위원 대면회의
(2차 평가)
합의 조정 - 평가소위원회 + 평가위원
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행정 담당자 - 도메인별 등급 및 평가의견
- 평가소위원회 검토, 확인
평가 결과 feedback 서면 또는 대면회의
(평가 의뢰자의 요청에 따름)
- 대면회의 형식인 경우: 평가소위원회 위원 1인과 평가 의뢰자(집필진), 참석 가능한 평가위원
평가 결과 최종보고 임상진료지침 전문위원회 - 이사회 보고 및 인정
평가도구

- AGREE II(Appraisal of Guideline for Research && Evaluation) 한국판

  • - K-AGREE II 도구 활용 안내서 [다운로드]
  • - AGREE 2.0을 사용한 한국형 진료지침 질 평가기준 및 척도 [다운로드]
평가 결과 통보 등
  • - 대한의학회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평가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한다.
  • -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의뢰인이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평가 과정이 종료된다.
이의신청
  • -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의뢰인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평가 결과 통보일 기준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 • -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평가 결과의 효력
  • - 평가 결과는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, 평가 받은 임상진료지침이 개정된 경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.
평가 비용
구분 내용 비용(원) 비고
평가위원
자문비
AGRERE II 1차 평가 (평가위원 4명의 선임 및 평가수행) 1,200,000 30만원X4인
소계 1,200,000
심의비
(회의비)
임상진료지침 평가위원 회의
- 평가결과 합의 조정
300,000 30만원X1회
평가 결과 feedback 회의
- 평가결과 feedback
300,000 30만원X1회
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전문위원회
- 평가위원 선임, 평가결과 인정 심사
600,000 30만원X2회
소계 1,200,000
수용비 및
관리비
평가 보고서 작성 300,000
일반 관리비 (평가 보고서, 인정서 제작비 등) 300,000
소계 600,000
3,000,000 VAT 별도
문의
  • -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전문위원회
  • - 전화 : 02-6952-9518
  • - 이메일 : cpgkams@kams.or.kr

임상진료지침 온라인 등록 및 평가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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