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정 : 2011. 5. 17.
개정 : 2012. 4. 10. / 2013. 4. 9. / 2016. 2. 2. / 2021. 2. 9.
제 1 조 (목적)
이 규정은 대한의학회(이하 “의학회”라 한다.) 임상진료지침위원회(이하 “지침위원회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사업)
- 1.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평가
- 2. 근거중심 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 제시 및 기술 지원
- 3. 임상진료지침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보급
- 4. 근거중심의학 및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세계적 동향과 최신 지견 소개
- 5. 근거중심의학 및 임상진료지침과 관련된 각종 국제 협력업무
- 6. 임상진료지침의 활용도 모니터링 및 패널관리
- 7. 기타 임상진료지침과 관련된 사항
제 3 조 (위원장, 위원 및 임기)
- ① 지침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지침위원장”이라 한다.)은 의학회 회장이 겸하며, 지침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- ② 지침위원회 위원(이하 “지침위원”이라 한다.)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- 1. 26개 전문과목학회의 대표 각 1인
- 2. 의학회 임상진료지침 관련 이사 및 의학회 회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약간 명
- ③ 지침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지침위원은 해당 단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제 4 조 (기구와 역할)
- ① 지침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며, 필요시 각 임상진료지침별로 개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② 지침위원회는 임상진료지침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전문위원회는 임상진료지침 개발, 보급, 실행에 관련된 업무 및 임상진료지침 관련 사업의 정책방향 설정, 정부지원
확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, 전문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전문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의학회 임원 중에서 의학회 회장이 위촉하며, 전문위원회 위원(이하 “전문위원”이라 한다)은 의학회 임상진료지침 관련 이사 및 외부 전문가와 전문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.
- ④ 전문위원회는 임상진료지침 평가, 교육,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기술 지원 업무를 위하여 전문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⑤ 개발위원회는 각 전문학회 단위에서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며, 각 전문학회에서 추천한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진 대표로 구성한다.
- ⑥ 임상진료지침의 평가를 위하여 지침위원, 전문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단을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
제 5 조 (회의)
- ① 회의는 지침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구분한다.
- ② 지침위원회는 년 2회 소집하며, 지침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단, 지침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지침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았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.
제 6 조 (의결)
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제 7 조 (재정)
- ① 이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학회의 보조금과 관련 연구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② 위원회는 임상진료지침 평가와 관련된 실비용을 평가 신청 학회에 부과할 수 있다.
제 8 조 (수당 등의 지급)
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회의 수당, 여비, 기타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실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제 9 조 (보칙)
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침위원회의 제의에 의해 의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
부 칙
- 1. 이 규정은 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